가족초청비자
미국이민 안내
가족초청비자
미국 가족 초정 이민은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을 가진 가족 구성원이 배우자, 자녀, 부모 혹은 형제자매를 초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가족초청이민은 영주권, 시민권자 모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주권자는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 초청만이 가능하지만, 시민권자의 경우 부모님과 형제자매 모두 초청이 가능합니다.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 자녀의 나이는 성인이 되기전인 만 21세 미만이어야만 합니다.
다음의 직계가족의 경우 0순위로서 비자발급에 제한이 없습니다.
- 시민권자의 배우자
- 미국시민권자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 시민권자의 부모
-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미국 시민권자에게 입양된 고아
- 미국에서 입양수속이 완료 된 고아
다음의 가족초청 이민의 대상자의 경우 그 순위에 따라서, 비자 발급 수에 해마다 제한이 있습니다 (약 226,000명)
- 1순위 F1-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와 그의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약 23,400명)
- 2순위 F2 – 영주권자의 배우자, 만 21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그리고 만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약 114,200명)
- 3순위 F3 –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와 그의 배우자, 그리고 만21세 미만의 미혼자녀 (약 23,400명)
- 4순위 F4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또는 자매와 그의 배우자, 그리고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약 65,000명)
각 비자의 종류별로 지정된 수효보다 더 많은 이민신청자가 있을 경우, 해당 비자종류는 초과신청이 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 경우, 이민청원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이민비자가 발급이 됩니다. 이민청원서가 접수된 날짜가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 (priority date)가 됩니다. 이민비자는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가 도달할때까지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초과신청의 정도가 극심한 비자 종류의 경우 우선순위날짜가 도달하기까지 수년간의 대기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비자 수속이 가능한 케이스들의 우선순위날짜는 Visa Bulleti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경우, 비자 발급에 재한을 받지 않아, 그 수속절차만 거치면, 빠른 시일안에 영주권을 발급 받을 수 있으나, 다른 가족 초청의 경우, 영주권 취득은 순위에 따라 그 수속기간이 매우 길게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table responsive=”yes” class=”pc”]순위 | 영주권 취득 소요 시간 (추정) |
---|---|
0순위 직계가족 | 약 5-6개월 |
1순위 F1 | 약 8년 |
2순위 F2 | 배우자, 21세 미만자녀 약 2년, 21세 이상 성인 자녀 약 8년 |
3순위 F3 | 약 12년 |
4순위 F4 | 약 13년 |
순위 | 영주권 취득 소요 시간 (추정) |
---|---|
0순위 직계가족 | 약 5-6개월 |
1순위 F1 | 약 8년 |
2순위 F2 | 배우자, 21세 미만자녀 약 2년, 21세 이상 성인 자녀 약 8년 |
3순위 F3 | 약 12년 |
4순위 F4 | 약 13년 |
수속 절차
- 1단계 – 이민청원서 접수하기
- 2단계 – 이민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 및 인터뷰 준비
- 3단계 – 이민비자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