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이민

1. 캐나다 연방이민

캐나다는 북아메리카 북부에 위치한 연방 국가입니다. 수도는 오타와이며, 최대 도시는 토론토입니다. 미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혜택을 자랑하며, 많은분들이 이주를 원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영어권 국가로서 한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어학연수 및 유학을 가고 있으며, 이민가고 싶은 나라에서 미국, 호주 등과 함께 항상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넓은 영토에 비해, 부족한 인구와 기술 인력으로 인해 캐나다는 대표적인 친이민자정책을 유지하는 국가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된 새로운 이민 정책에서도 연 평균 30만명 이상의 이민자를 유치해, 100만명의 새로운 이민자를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캐나다로 이민을 가기 위해 영주권을 얻는 방법은 대략 약 60여가지가 있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영주권은 크게는 연방정부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와, 주정부를 거쳐 신청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방이민 프로그램은 급행이민 (Express Entry) 프로그램과, 가족초청, 예체능 혹은 영농능력을 기반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영이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이나 노인들의 돌봄 서비스 (간병인 등) 경력자를 위한 Caregiver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민을 위한 기본 자격요건은 크게 나이, 학력, 경력, 영어, 자격증 등 5가지가 필수요소 입니다. 나이에 대해 특별한 상한선은 없지만 50세를 상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영주권 프로그램들이 50세 이상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으로 해서, 나이 관련, 영주권 발급을 위한 점수에 가산 혜택이 없기 때문이며, 20-40세 사이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연령대입니다. 하지만, 이민 신청자의 자산 및 투자액이 중요한 주정부 중심의 사업 이민 프로그램에선 나이에 대한 불이익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영주권 프로그램은 지원자들의 경력을 중시하며, 보통 숙련직 혹은 기술직 경력을 선호합니다. 경력연수에 따라 높은 점수가 부여됩니다. 최근, 숙박/요식업, 장거리 트럭 운전 등 일부 비숙련직 직종에 한해 예외적으로 주정부를 통한 이민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캐나다 이민의 최소 학력은 고졸입니다. 급행이민 신청의 경우, 높은 학력에 비례하여 많은 가산점수가 부여가 됩니다. 영어 역시, 높은 시험 점수에 비례하여 가산점수가 부여됩니다. 캐나다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이민으로 나누어 기술이민, 사업이민, 투자이민으로 분류하여 해당 항목에 자격이 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고 있습니다

급행이민 비자 (Express Entry)

연방이민의 한 방법으로서 Express Entry를 통과하는 것이 1차, 그리고 다음의 네가지 영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됩니다.

가족초청 비자 (Family Sponsorship)

– 가족초청 이민은 직계가족, 즉 배우자, 부모/조부모, 자녀 등만이 해당이 됩니다.

연방자영 비자 (Self-Employed)

– 연방자영이민은 상당한 수준의 예체능 기술 보유자 또는 영농 경력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Caregivers 비자

심사절차가 매우 신속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약 2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캐나다 주정부이민

캐나다의 각 주별로 운영하고 있는 주정부이민으로, 각 주 별로 다른 조건을 충족해서 신청하는 부문입니다. 캐나다의 모든 주들은 지역적 상황을 감안한 각자만의 경제이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절차는 동일합니다. 주정부에서 해당 주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한 자격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발행하면, 연방이민성을 통해 영주권이 발급되는 절차입니다. 연방이민에 비해 점수가 낮고 경력도 많이 요구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주정부이민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사업이민 비자

사업이민은 조건부와 무조건부 2가지로 분류 됩니다.

투자이민 비자

각 주에서 직접적으로 사업,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유학이민 비자

유학 후 학위를 마치고 영주권을 획득하는 경우입니다.

주정부 취업이민 비자

캐나다 현지 고용주 서포트 (LMIA)를 통한 취업비자로 근무 후 해당주에서 요구하는 일정 자격조건을 충족시키면 신청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