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4 비자

종교·의사 등 비자 (EB-4)

특수이민자는 제4 우선순위로 비자를 받습니다.

  • 종교근로자
  • 방송인

고용주는 특수이민자 신청양식(Form I-360, Special Immigrant)을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피고용자가 직접 자기 청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EB-4 범주는 배우자, 21세 이하 자녀 등 파생적 수혜자를 허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