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

주재원 비자 (L1)

조건

  • 한국 모기업이 미국에 지사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그곳에 직원을 파견하고자 할 떄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모든 직원들을 주재원 비자의 자격으로 파견이 가능한 것은 아님 (한국본사가 미국지사 지분의 50%이상을 보유해야함).
  • 사업 시작을 위한 파견 주재원 비자의 경우, 미국 현지 법인 설립 후 1년 기간의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 이미 현지 법인이 설립 되어 있고, 몇 년이 지났을 경우, 1년 비자가 아닌 2년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 배우자, 자녀 혜택과 관련 E2 비자와 동일 (배우자 취업 가능, 자녀들 학비 혜택)
  • 미국주재원비자 L1같은 경우 E2비자에 비교해 수속기간은 짧습니다. (짧게는 2개월, 길게는 4~5개월 소요)
  • 비자 신청 방법

    1. 상담 → 2. 서류준비 → 3. 이민국접수 및 승인 → 4. 인터뷰 예약 → 5. 비자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