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비자

고학력자 비자 (EB-2)

신청인이 1) 고급학력(advanced degree) 또는 동등한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 집단의 성원, 또는 2) 특별한 능력(exceptional ability)을 보유한 자 또는 3) 국가 이익상 노동허가증 면제(NIW)를 받을 자격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자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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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Description Evidence
고학력
(Advanced Degree)
신청하는 직업은 석사 이상 고학력을 요구해야 함.

신청인은 그 고급학력 또는 동등한 것(학부 졸업 + 그 분야 5년간의 근무경력)을 보유해야 함

미국의 고급학력 또는 외국의 동등한 학력 또는 미국 학부 졸업장 또는 외국의 동등한 것을 보유한다는 공식 학교 기록 및 그 전문분야에서 학부 이후 5년간 점진적 경력을 입증하는 현재 및 과거 고용주 편지 제출 필요
특별한 능력
(Exeption at Ability)
과학, 예술, 사업분야에서 일반적인 전문성보다 신청인이 상당히 상위라는 예외적 능력 입증. 아래의 판정 기준 중 적어도 3개 범주 충족 필요
국가 이익상 노동허가증 면제(NIW) 신청인이 미국 국익에 합당하므로 노동허가증 면제를 요청하는 제도임. 법조문이 ‘국익상 면제’를 정의하지는 않으나, ‘예외적 능력’ 보유자에게 NIW가 허여되고 그 고용이 미국에 크게 이익이 되는 경우 자격이 부여됨.

신청인을 스폰서 할 고용주가 필요 없고, 자기 청원 할 수 있고, Form I-140(Petition for Alien Worker) 와 함께 노동허가를 이민국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

아래의 판정 기준 중 적어도 3개 범주를 충족시키고 신청인이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일하는 것이 국익에 합당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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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고학력
Description 신청하는 직업은 고학력을 요구해야 함.

신청인은 그 고급학력 또는 동등한 것(학부졸업 + 그 분야 5년간의 근무경력)을 보유해야 함

Evidence 미국의 고급학력 또는 외국의 동등한 학력 또는 미국 학부졸업장 또는 외국의 동등한 것을 보유한다는 공식 학교 기록 및 그 전문분야에서 학부 이후 5년간 점진적 경력을 입증하는 현재 및 과거 고용주 편지 제출 필요
Categories 예외적 능력
Description 과학, 예술, 사업 상 일반적으로 보는 정도의 전문성보다 상당히 상위라는 예외적 능력 입증.
Evidence 아래 중 적어도 3개 범주 충족 필요
Categories 국가이익상 노동허가증 면제(NIW)
Description 신청인이 미국 국익에 합당하므로 노동허가증 면제를 요청하는 제도로 법조문이 ‘국익상 면제’를 정의하지는 않으나, ‘예외적 능력’ 보유자에게 NIW가 허여되고 그 고용이 미국에 크게 이익이 됨.

신청인을 스폰서 할 고용주가 필요 없고, 자기청원 할 수 있고, Form I-140(Petition for Alien Worker) 와 함께 노동허가를 이민국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

Evidence 아래 중 적어도 3개 범주를 충족시키고 신청인이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일하는 것이 국익에 합당한다는 것을 보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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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 기준

  • 신청인의 예외적 능력 분야에 관련된 전문대, 대학교, 학교 또는 다른 학습기관의 학위, 졸업장, 확인서, 또는 유사한 상장을 보유한다는 공식적 학위 기록
  • 자기 직업에서 적어도 10년간 전업으로 일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한
  • 자신의 전문직에서 일할 면허증 또는 자기 전문직 확인서
  •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신이 봉급 또는 다른 보상을 누렸다는 증거
  • 전문 협회 회원증
  • 동료, 정부, 전문 또는 사업조직에서 자신의 업적을 인정받거나, 업계/분야에서 의미 있는 공헌을 한 사실을 인정받은 증거
  • NIW자격이 있다는 다른 증거도 받아들임
  • ★ 고용주 요건 : 취업기반 2순위 청원은 보통 노동부(DOL)로부터 승인된 외국인 근로 허가증(Foreign Labor Certification) 곧 Form ETA-750으로 개별적 노동승인서가 함께 제출되어야 함
  • 고학력 및 특별한 능력 카테고리의 EB-2 visa를 받으려면 고용주가 Form I-140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함.
  • EB-2 Visa 보유자의 21세 이하 자녀, 배우자 등 가족 – 가족은 ‘E-21 and E-22 immigrant status’로 입국 가능. 신청인과 배우자가 영주권자(그린카드 보유자) 지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배우자는 취업허가문서(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EAD)를 제출할 수 있고 그것이 승인되면 취업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