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

상사 주재원 비자 (E1)

상사 주재원 (E-1)과 투자자 (E-2) 비자는 미국과 무역 운항 조약이 체결된 조약국 국민을 위한 비자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조약국 중의 하나입니다.

상사 주재원 (E-1) 비자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나 기술 무역을 포함하여 미국과 조약국간에 조건에 부합하는 상당량의 무역을 진행하거나, 비자 신청자가 상당량의 재정을 투자한 회사의 운영을 발전시키거나 관리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E 비자 소지자는 E 비자 체류자격이 종료 되었을 때 미국을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E 비자 신청자의 배우자나 미혼 자녀 (21세 미만)는 주신청자와 합류하기 위해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신청자와 동일한 국적이 아니더라도 E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E 비자는 미국국토안보부(DHS)에서 승인한 체류기간 동안에 상사 주재원과 투자자 및 동반가족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E 비자는 비이민비자이며, 체류자격이 유효한 경우에만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동반가족은 미국이민국에서 합법적인 노동 허가를 받지 않으면 미국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동허가는 미국에 입국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사 주재원 (E-1) 비자 신청 자격조건

  • 신청자는 반드시 조약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가 운영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무역회사는 조약국과 동일한 국적이어야 합니다. 즉, 조약국과 동일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업체를 50%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국제 무역이 상당량이어야 합니다. 규모가 있으며 지속적인 규모의 무역(무역은 상품, 서비스, 기술의 국제적 교확을 의미합니다.)이 존재해야 합니다. 무역 내역은 쌍방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미국 사업체의 무역은 주로 미국과 조약국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50%이상의 국제 무역이 미국과 신청자 국적의 국가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신청자는 반드시 감독 관리직 또는 간부직이거나 사업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적 기술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기술이나 기술이 전무한 직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보유한 기술이 미국에 위치한 사업체에 필요한 이유를 상세히 기술한 설명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E-1비자 체류자격이 종료되었을 때 미국을 반드시 떠날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E-1비자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하는 서류는 200장이내여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반드시 PDF 형식으로 스캔되어야 하며, 각 파일명은 E-1비자 서류 안내의 왼쪽 행의 이름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예: E-1비자의 경우, 파일 갯수는 7개이며, 파일명은 Tab A – Cover Letter, Tab B – Application Information 등 입니다. (참고: 모든 파일명은 영문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파일명이 잘못 지정되어 있거나, 안내되지 않은 추가 서류를 접수하거나, 총 서류가 200장이 넘는 경우, 서류는 접수되지 않고 반송처리 될 것이며, 예약은 취소될 것입니다.

안내된대로 서류 형식을 수정하여 접수한 이후에, 새로운 예약이 가능합니다. 주의: 서류 200장이내 규정은 제출하시는 서류의 총 장수를 의미합니다; 각 파일의 총 장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 확인사항:

  1. 1. 제출 서류 총 장수가 200장 혹은 그 이내임
  2. 2. 구비서류 목록에 안내된 한(1)개의 “탭(Tab)” 당 한(1)개의 PDF 파일
  3. 3. 각 PDF 파일명은 각 “Tab”의 이름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