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비자

숙련직·전문직 비자 (EB-3)

  • 취업기반 이민 3순위(EB-3) – 숙련근로자, 전문가, 또는 다른 근로자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숙련근로자’는 그 일이 일시적 또는 계절적 성격이 아니라 적어도 2년의 훈련 또는 직업경력을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 전문가’는 그 일이 적어도 미국학사 또는 동등한 외국 학위를 요구하고 그 전문직업의 구성원인 사람입니다.
  • 다른 근로자’는 그 일이 일시적 또는 계절적 성격이 아니라 2년 이하의 훈련 또는 직업경력을 요구하는 비숙련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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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범주 증거 확인서
숙련근로자(Skilled Worker) 신청자는 적어도 2년의 훈련 또는 직업경력을 입증해야 함.

신청자는 미국 근로자 일손이 모자라는 일을 수행하고 있어야 함.

노동허가서와 영구적, 전일제 고용 제안서 필요
전문가(Professional) 신청자는 미국학사 또는 동등한 외국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그 직군에 들기 위해서는 학사학위가 정상적 요구사항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함.

신청자는 미국 근로자 일손이 모자라는 일을 수행하고 있어야 함.

신청자의 교육과 경력이 학사학위를 대체할 수는 없음

노동허가서와 영구적, 전일제 고용 제안서 필요
비숙련 근로자(‘다른 근로자’(Other Work)) 신청자는 청원서가 제출될 때 미국 근로자 일손이 모자라는 일로서 일시적 또는 계절적 성격이 아니라 (2년 이하의 훈련 또는 직업경력을 요구하는) 비숙련 노동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노동허가서와 영구적, 전일제 고용 제안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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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범주 숙련근로자
증거 신청자는 적어도 2년의 훈련 또는 직업경력을 입증해야 함.

신청자는 미국근로자 일손이 모자라는 일을 수행하고 있어야 함.

확인서 노동허가서와 영구적, 전일제 고용 제안서 필요
하부범주 전문가
증거 신청자는 미국학사 또는 동등한 외국학위를 소지하고 학사학위가 그 직군에 들기 위한 정상적 요구사항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함.

신청자는 미국근로자 일손이 모자라는 일을 수행하고 있어야 함.

신청자의 교육과 경력은 학사학위를 대체할 수 없음

확인서 노동허가서와 영구적, 전일제 고용 제안서 필요
하부범주 비숙련 근로자(‘다른 근로자’)
증거 신청자를 위해 청원서가 제출될 때 미국근로자 일손이 모자라는 일로서 일시적 또는 계절적 성격이 아니라 (2년 이하의 훈련 또는 직업경력을 요구하는) 비숙련 노동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확인서 노동허가서와 영구적, 전일제 고용 제안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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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노동부 –노동허가서

3순위 청원서는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양식(Form ETA-9089)으로 승인받은 개별적 노동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Schedule A, Group I로 고려되도록 승인되지 않은 양식(Form ETA-9089)과 함께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정과 방법

신청자의 고용주가 Form I-140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비자 우선 기일(visa priority date)에 고용이 제안된 일자리에 대한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주는 연간보고(annual report), 연방소득세 납부서(federal income tax return), 또는 재정감사서(audited financial statement)를 제출하면 됩니다.

EB-3 Visa 보유자 가족

EB-3 Visa 보유자의 배우자는 배우자 자격 E34 (spouse of a “skilled worker” or “professional”) or EW4 (spouse of an “other worker”)으로 미국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는 과정에서 배우자는 근로허가서(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EAD)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또, 21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는 E35 (“숙련근로자” 또는 “전문가”의 자녀) 또는 EW5 (“기타 근로자” 자녀)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