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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자 비자 (K1)

K1 약혼자 비자는 미국시민권자가 본인의 약혼자와 미국에서 결혼하여 영주할 목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K1비자 신청자의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또한 부모와 동일한 청원서 I-129F에 동반자녀로 추가하여 K2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K1 비자의 유효기간은 약 6개월이며, 한번만 사용할 수 있는 단수 비자입니다. 미국 입국 후, 시민권자와 결혼 후,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약혼자 비자를 신청한다고 꼭 약혼식을 올리실 필요는 없으며, 서류 준비부터 청원서 접수 및 승인, 비자발급까지 약 4-6개월 정도의 시간만이 소요되는 것이 약혼자 비자의 장점입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90일 안에 결혼을 한 후 이 사실을 USCIS에 통보해야 합니다.

미국 대사관 웹사이트에 근거한 약혼자 비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단계 – 이민청원서 접수하기
  2. 2단계 – 이민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 및 인터뷰 준비
  3. 3단계 – 이민비자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