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소액투자 · 비 이민자 비자 (E-2)

● 일반적 E-2 자격요건

  • 미국이 통상 및 항해조약을 맺은 한국 등 체약국 국민은 미국 사업체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할 경우 E-2 조약비이민투자자로 입국이 허락됩니다.
    자격이 주어진 조직의 일정한 근로자도 이 범주에서 자격이 주어집니다.
  • 미국에서 선의 성실로 상당량의 자본(a substantial amount of capital)을 투자하였거나 하고 있는 경우
  • 오직 그 투자 사업을 개발하고 경영하기 위해 입국하려고 할 것-이는 적어도 50%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또는 경영인 지위에서 운영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함을 통해 가능.
  • 조약투자자는 그 투자금이 직·간접적으로 범죄행위의 결과로 얻은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함.

1. 미국 내에서 E-2로 신분변경 할 수 있는 사람

조약투자자가 현재 합법적으로 비 이민자 지위로 이미 미국에 있는 경우 그러한 사람은 신청양식(From I-129)을 제출하여 E-2로 신분변경을 요청합니다. 근로자도 현재 합법적으로 비 이민자 지위로 이미 미국에 있는 경우 자격 있는 고용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2. 미국 밖에서 E-2를 획득하는 경우

신청자가 미국 밖에 있는 경우 Form I-129로 E-2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신청인은 자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신청자의 미국 사업신청이 합법적인지 사업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심사(Interviews)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가 나오면 신청자는 미국 입국기항지(Port of entry)에서 E-2 입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당량의 자본(a substantial amount of capital)이란?

  • 사업체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조약투자자의 재정 공약을 확보하는데 충분한 액수로 조약투자자가 기존기업을 매입하는데 드는 또는 새 기업을 설립하는데 드는 총액
  • 조약투자자가 그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고 운영하는 가능성을 지원해줄 정도의 금액
  • 액수가 더 클수록 “상당한 액”으로 간주됩니다.

“신실한 사업체(Bona fide enterprise)”는 진정한 업체로, 적극적으로 운영 중인 상업적으로 상품,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체입니다.

투자사업체는 “영세사업체(marginal enterprise)” 이어서는 안 됩니다. “영세사업체”는 조약투자가와 그 가족에게 생활비 이상의 소득을 벌게 하는 현재 또는 미래의 능력을 가지지 못한 사업체를 말합니다.

단, 현재 그러한 소득을 창출할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체는 “영세사업체”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사업체는 E-2 범주로 자격이 주어지는 날부터 5년 내에 그러한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 조약투자자의 근로자 E-2 자격

  • E-2 주된 외국인 조약투자고용주(principal alien employer)와 동일 국적
  • 관련 법 아래 피고용인(employee) 정의에 합당할 것
  • 이사 또는 관리직 성격의 의무(duties of an executive or supervisory character)를 가지거나, 그보다 아래 직위일 경우에는 특별한 자격(special qualifications)을 가질 것

주된 외국인 조약투자고용주가 개인이 아니면, 그 조약국 국적을 가진 미국에 있는 사람이 적어도 50% 소유권을 가진 업체나 조직이어야 합니다. 소유자는 비 이민자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미국 밖에 있을 경우 비 이민자 조약투자자 범주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 또는 관리직 성격의 의무(duties of an executive or supervisory character)는 그 조직 또는 주요 부분의 운영에 대한 궁극적 통제권을 주는 직위이어야 합니다.

“특별한 자격(special qualifications)”은 그 피고용인의 서비스가 그 사업의 효과적 운영에 필수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 이 자격이 인정되는 정황 :

  • 피고용인의 운영 부문에 입증된 전문성 정도
  • 다른 이들이 그 피고용인의 특정한 기술을 가졌는지
  • 그 특별한 자격이 요구하는 급여
  • 그 자격과 기술이 미국에서도 금방 구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 체류 기간

최초 2년간 체류가 허가되고 매 2년씩 연장이 가능하고 연장 횟수는 제한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위가 끝나면 미국을 떠날 의사(intention to depart the United States)가 있어야 합니다.

E-2 비 이민자가 외국으로 여행을 하고 돌아오면 자동적으로 2년 기간의 재입국이 허여됩니다. 새로이 Form I-129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E-2 지위의 조건

E-2 피고용인은 모 업체나 자업체에서 원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등을 통해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E-2 지위의 조건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변화”는 합병, 자본인수, 조약투자자나 피고용자의 그 조직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조약투자자나 피고용자가 E-2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새로운 Form I-129를 신청비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