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비자
캐나다 연방이민
캐나다 주정부이민
가족초청비자 (Family Sponsorship)
가족초청 이민은 직계가족, 즉 배우자, 부모/조부모, 자녀 등만이 해당이 됩니다.
캐나다 정부의 친이민정책에 기초하여 많은 분들이 이 케이스로 영주권을 발급 받았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약 64,000 커플에 대한 배우자 초청이 이루어졌고, 약 20,000여건의 부모 초청이민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배우자 초청의 경우, 그 신청 및 허가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었을뿐만 아니라 그 절차 또한 간소화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