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이민
캐나다 연방이민
캐나다 주정부이민
유학이민
유학 후 학위를 마치고 영주권을 획득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 현지에서 대학 혹은 컬리지를 졸업 할 경우, 최장 3년간 일할 수 있는 노동허가서 (Work Permit)륽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 주마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자격요건이 상이합니다. 알버타주의 경우 주정부 이민을 위해서는 캐나다의 대학에서 최소 2년, 석사는 1년 이상의 학기를 수료하여야 합니다.
부가적으로 6개월 이상의 정규직 경력이 필요합니다. 매니토바주의 경우 매니토바 주에서 1년 이상 공부를 하고,6개월 이상 일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노바스코샤 주의 경우, 캐나다 어느 주의 대학에서든 최소 1년 이상 공부를 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의 정규직 경력과, 정규직영구고용제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