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비자
미국이민 안내
숙련직·전문직 비자 (EB-3)
- 취업기반 이민 3순위(EB-3) – 숙련근로자, 전문가, 또는 다른 근로자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숙련근로자’는 그 일이 일시적 또는 계절적 성격이 아니라 적어도 2년의 훈련 또는 직업경력을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 전문가’는 그 일이 적어도 미국학사 또는 동등한 외국 학위를 요구하고 그 전문직업의 구성원인 사람입니다.
- 다른 근로자’는 그 일이 일시적 또는 계절적 성격이 아니라 2년 이하의 훈련 또는 직업경력을 요구하는 비숙련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하부범주 | 증거 |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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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근로자(Skilled Worker) | 신청자는 적어도 2년의 훈련 또는 직업경력을 입증해야 함.
신청자는 미국 근로자 일손이 모자라는 일을 수행하고 있어야 함. |
노동허가서와 영구적, 전일제 고용 제안서 필요 |
전문가(Professional) | 신청자는 미국학사 또는 동등한 외국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그 직군에 들기 위해서는 학사학위가 정상적 요구사항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함.
신청자는 미국 근로자 일손이 모자라는 일을 수행하고 있어야 함. 신청자의 교육과 경력이 학사학위를 대체할 수는 없음 |
노동허가서와 영구적, 전일제 고용 제안서 필요 |
비숙련 근로자(‘다른 근로자’(Other Work)) | 신청자는 청원서가 제출될 때 미국 근로자 일손이 모자라는 일로서 일시적 또는 계절적 성격이 아니라 (2년 이하의 훈련 또는 직업경력을 요구하는) 비숙련 노동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노동허가서와 영구적, 전일제 고용 제안서 필요 |
하부범주 | 숙련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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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 신청자는 적어도 2년의 훈련 또는 직업경력을 입증해야 함.
신청자는 미국근로자 일손이 모자라는 일을 수행하고 있어야 함. |
확인서 | 노동허가서와 영구적, 전일제 고용 제안서 필요 |
하부범주 | 전문가 |
증거 | 신청자는 미국학사 또는 동등한 외국학위를 소지하고 학사학위가 그 직군에 들기 위한 정상적 요구사항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함.
신청자는 미국근로자 일손이 모자라는 일을 수행하고 있어야 함. 신청자의 교육과 경력은 학사학위를 대체할 수 없음 |
확인서 | 노동허가서와 영구적, 전일제 고용 제안서 필요 |
하부범주 | 비숙련 근로자(‘다른 근로자’) |
증거 | 신청자를 위해 청원서가 제출될 때 미국근로자 일손이 모자라는 일로서 일시적 또는 계절적 성격이 아니라 (2년 이하의 훈련 또는 직업경력을 요구하는) 비숙련 노동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확인서 | 노동허가서와 영구적, 전일제 고용 제안서 필요 |
미국노동부 –노동허가서
3순위 청원서는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양식(Form ETA-9089)으로 승인받은 개별적 노동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Schedule A, Group I로 고려되도록 승인되지 않은 양식(Form ETA-9089)과 함께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정과 방법
신청자의 고용주가 Form I-140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비자 우선 기일(visa priority date)에 고용이 제안된 일자리에 대한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주는 연간보고(annual report), 연방소득세 납부서(federal income tax return), 또는 재정감사서(audited financial statement)를 제출하면 됩니다.
EB-3 Visa 보유자 가족
EB-3 Visa 보유자의 배우자는 배우자 자격 E34 (spouse of a “skilled worker” or “professional”) or EW4 (spouse of an “other worker”)으로 미국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는 과정에서 배우자는 근로허가서(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EAD)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또, 21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는 E35 (“숙련근로자” 또는 “전문가”의 자녀) 또는 EW5 (“기타 근로자” 자녀)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