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4 비자 홈 > 미국이민 > EB-4 비자 미국이민 안내 비범한 능력보유자 등 비자 (EB-1) 고학력자 비자 (EB-2) 숙련직 · 전문직 비자 (EB-3) 종교 · 의사 등 비자 (EB-4) 고액투자 비자 (EB-5) 가족초청비자 종교·의사 등 비자 (EB-4) 특수이민자는 제4 우선순위로 비자를 받습니다. 종교근로자 방송인 고용주는 특수이민자 신청양식(Form I-360, Special Immigrant)을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피고용자가 직접 자기 청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EB-4 범주는 배우자, 21세 이하 자녀 등 파생적 수혜자를 허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