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M1 비자
미국비이민 안내
학생비자 (F1, M1)
미국에서의 학업을 위해서는 학생비자가 필요합니다. 모든 학생 비자 신청자는 비자 신청 전 희망하는 학교나 프로그램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입학이 결정되면 교육 기관에서 입학 허가 서류 (I-20)를 발송합니다. 학생 비자 신청 시에는 입학 허가 서류를 필히 제출하셔야 합니다. 배우지 및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들도 동반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F2/M2). 자녀들의 초/중/고등학교 공립학교 입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반 가족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F-1 비자
학생 비자 중 가장 일반적인 종류의 비자입니다. 인가받은 미국 단과대학이나 종합대학, 사립 고등학교와 같은 허가된 학교나 인가받은 영어 프로그램을 다니기 위해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경우 F-1 비자가 필요합니다. 학업이 주 당 18시간 이상의 수업을 듣는 경우에도 역시 F-1 비자가 필요합니다.
M-1 비자
- 미 교육 기관에서 직업관련 연구나 실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M-1 비자가 필요합니다. F 또는 M 비자를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유효한 여권 (여권은 미국에 실제 체류 할 기간보다 최소 6개월의 이상 유효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국가별 합의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 제외). 한국은 국가별 합의에 따라 면제 국가입니다. 신청자의 여권에 두 명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자 발급을 원하는 사람이 반드시 따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2″x2″(5cmx5cm) 크기의 사진 한 장
- 미국 학교 또는 프로그램의 입학 허가서 I-20 원본
- SEVIS 수수료를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I-901 SEVIS 납부 영수증.
※ 저희 굿코션에서는 학생비자 발급 대행서비시 외에도, 유학 관련, I-20 발급 대행 서비스, 보딩스쿨 유학 상담, 미국 대학 및 대학원 진학 상담, 박사과정 유학 컨설팅 등의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